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의혹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아울러 허 회장이 이끄는 SPC 측이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에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로부터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됐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21일 검찰의 소환에 업무상의 이유로 불응했고, 이후 25일 비공개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여 만에 돌아갔다. 지난 2일에도 검찰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