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돼"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간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의혹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과 양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아울러 허 회장이 이끄는 SPC 측이 회사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에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로부터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 됐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