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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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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주엽 학폭 의혹' 제보자 변호인 무혐의 처분

현주엽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 사진=연합뉴스
현주엽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 사진=연합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8)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재차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변호사 이모씨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씨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그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어진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교폭력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현씨는 현재 휘문고등학교에서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데, 방송 활동 등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현씨에 대해 정식 감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