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최근 변호사 이모씨의 강요 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이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교폭력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현씨는 현재 휘문고등학교에서 농구부 감독을 맡고 있는데, 방송 활동 등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현씨에 대해 정식 감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