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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법제화 필요"…예산 등 제도적 보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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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법제화 필요"…예산 등 제도적 보장 해야

연 456억 투입 전망…'한시적 지급제' 100배 수준
양육비 이행법 개정 '미동의 금융정보 조회' 필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앞두고 재정확보나 회수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앞두고 재정확보나 회수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한 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앞두고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과 예산 확보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1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한 부모가족 양육 선지급제는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서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속해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개입해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주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확대 및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오는 9월 독립기관으로 분리돼 양육비 선지급 대상심사, 강제 징수, 지급을 원스톱으로 통합 지원하게 된다.

또 대상자와 기간도 넓어져 중위소득 100% 이하인 한 부모가족이라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금액은 전과 같다.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면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원 상당이 지급될 예정인데, 문제는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정부는 연간 1만9000명 상당이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가 될 것이라 추산했다. 이들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전제하면 1년에 456억원이 필요하겠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는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에 지난 2015년부터 9년간 총 42억2900만원(3146명)이 투입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액수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방점은 회수에 있다며, 회수율을 현 15.3%에서 5년 후 40%까지 끌어올려 재원을 보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또 비양육자가 극단적으로 잠적해버리면 잡을 방법이 없어 손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어, 제도가 시행되기 전 여러 위험부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