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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보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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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보험 제공한다

국무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건보료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지난 25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심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이 지난 25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심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체납했어도 보험급여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할 때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 예외가 되는 대상 범위가 좁게 설정돼 있어 취약계층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에도 급여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기준을 연간 소득 336만원 미만, 재산 450만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는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가입자 기준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나, 가입자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