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5차 중동전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했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인 37%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 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인하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한 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L당 205원(25%) 낮은 수준이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달리면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 유류세는 37% 인하율을 유지했다.
경유는 L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L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