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전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17102904094618fbfc802b3591322451.jpg)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오랫동안 중재 노력을 했던 평택시와 용인시의 갈등이 해결되면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지역에 포함된 용인 국가산단의 부지 일부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취수장을 폐쇄하는 결단을 내렸고 해당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다만 취수장 폐쇄로 생활용수가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택시는 고덕산단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용수를 평택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부족한 공업용수는 시와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통해 충당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추진하고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산업방류수를 처리하기 위한 방류구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등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단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