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 변화에 따라 학생선수 학습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편성 받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학교운동부 소속이 아닌 학생선수도 학습플래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학교체육 홈페이지에 원본 파일이 공개된다.
5월부터는 학생선수 또래 멘토링이 진행된다. 학생선수와 일반 학생이 서로 교과 지식과 스포츠 지식을 나누는 상호 멘토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희망하는 중·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라면 누구나 또래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다. 멘토링 결과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인원을 줄이는 수준의 목표를 넘어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운동부 문화를 정착하고자 학생선수 학습지원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