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민지 기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41811264201367a6e8311f6410625224987.jpg)
이번 사업은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도 변화에 따라 학생선수 학습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 6000만원을 편성 받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학교운동부 소속이 아닌 학생선수도 학습플래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학교체육 홈페이지에 원본 파일이 공개된다.
희망하는 중·고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라면 누구나 또래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다. 멘토링 결과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후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 미도달 인원을 줄이는 수준의 목표를 넘어서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운동부 문화를 정착하고자 학생선수 학습지원 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