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교육부가 지난 2월 2024년부터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는 교육비 부담 경감에 발맞추어 그동안 생계·의료 수급자의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대학 신입생 교재비를 주거·교육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자녀까지 확대했다.
지난 3월 4일부터 29일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았으며, 신청한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자녀 120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교재비를 지급했다.
교재비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6000만 원)는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으로 마련됐다.
한편, 안양시는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5년부터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 자녀에게 교재비를 지원해왔다. 올해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734명이 교재비 지원을 받았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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