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25일 의대 교수 사직효력 없다지만…25일 이후 '의료대란'?

공유
0

25일 의대 교수 사직효력 없다지만…25일 이후 '의료대란'?

박민수 “사직서 제출 1달 지나도 일률적으로 효력 발생한다 볼 수 없어”
의대 40곳 중 23곳만 개강…수업 재개 다음 주 마지노선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내용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한 달이 되는 오는 25일부터 민법상 사직효력을 갖게 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없다”며 집단사직 현실화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실시한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오는 25일이 되면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지나 자동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나 제출 날짜, 계약 형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다.

박 차관은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본부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주 발족 예정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특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한해서 32개 의대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립대 교수들의 제안을 적극 고려한 방침으로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들고 대화를 요청한다면 정부도 언제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반응에 의대생들도 좀처럼 학교에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전날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의대 40곳 중 23곳(57.5%)만 수업을 재개한 상태로 당초 32곳이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차질이 있는 셈이다.

각 의대가 고등교육법상 정해진 1년 수업시수(30주)를 확보하려면 최소 4월 말에 수업을 개강해야 한다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일부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이날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