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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설은 필요한 이에게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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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시설은 필요한 이에게 당연한 권리"

시설 원하는 수혜자 의견 적극 반영, 일방적 탈시설 폐지해야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문성호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2만5000명 이상이 요청해 주민청구조례안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필요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문성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정질문 당시 밝혔듯,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장애인 개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립은 오히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한 명의 사람을 매몰차게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올해 설날 전,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빌라 창고에서 한 쌍의 부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는 1급 뇌병변장애를 앓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그래서 간병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 하다”며“ 시설에서 지내기 불편한 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분들은 자의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고, 시설의 보호가 필요한 이는 적극적 시설 입소 및 그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복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간 전장연이 출퇴근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무분별한 교통점거와 폭력적인 시위를 하던 것과는 다르게 최근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등 실제 그 삶을 살고 있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필요한 것에 대해 의견을 모아 요구한 것에 대해 한 명의 의원으로써 소중한 의견을 반드시 관철해 드리겠다”라며, 그 취지에 공감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안타깝게 떠난 연희동 부녀를 추모하며, 서울시 내 3만8000명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증설 및 시설 개선을 통해‘시설’이 전장연이 말하듯 ‘수용소’가 아닌 필요한 이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