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극적 합의

공유
0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극적 합의

직권조사 권한·압수수색 영장청구 의뢰권 삭제…민주당이 양보
특조위 활동 기간·구성 인원 관련 조항은 기존 법안대로 유지키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태원참사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기존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한 것이다.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국민의힘 지적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 민주당의 요구인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 추천인 각 4명 등 총 9명으로 한다는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표결을 앞뒀었다. 그러다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계기가 돼 여야가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이태원특별법은 재표결할 필요 없이 자동 폐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본희의 표결을 앞두고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