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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기각 vs 인용'?...법원 판단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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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기각 vs 인용'?...법원 판단 '초읽기'

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오는16∼17일 판단 예상
기각되면 27년만에 '증원'…인용되면 내년 증원 '무산'
법원 결정에도 의정 갈등은 계속될 전망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6일이나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6일이나 17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을 놓고 법원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다. 법원의 결정에도 의정 갈등이 당장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서다.
15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6일이나 17일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인용된다면 당장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법원 판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전공의들이 당장 복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들은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증원 계획을 모두 백지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앞으로도 이들은 강경한 목소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유급 위기에도 휴학을 강행하고 있는 의대생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전날 연세대 원주의대, 부산대 의대, 제주대 의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인하대 의대 등의 학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