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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여론 거세다…"차제에 학생인권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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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여론 거세다…"차제에 학생인권법 제정하자"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호보완적 관계…학생 의견도 들어주길”
교사 1478명 성명문, 교육활동 지원책이 더 간절해

“중요한 가치가 하나 없어진 것 같아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달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해 학생인권조례가 12년만에 폐지 수준을 밟게 된 데다 다른 시·도 의회에서도 폐지 움직임이 확산되자 폐지 반대 여론이 거세다.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차제에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6일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는 각각 지난달 24일과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제정된 양 시·도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준을 밟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2010년 10월 경기도교육청이 처음으로 공포한 바 있다. 이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여론은 특히 서울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오지민 학생은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선 안 된다며 강한 목소리를 냈다. 관악구 청소년자치의회를 이끄는 오 군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제13기 학생참여단 발대식에도 참여해 학생 권리를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반대 여론을 형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달 중순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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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또 다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안병석 학생도 학생참여단 발대식에 참여해 오 군 의견에 공감했다.

안 군은 “교권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침해된다는 것은 편 가르기 식 논리라고 생각한다"며 "교권이 중요하듯 학생 인권도 중요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막무가내식 폐지’ 결정 전에 학생들의 입장을 나누는 공청회 등이 마련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도 학생들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서울 및 전국 교사 1478명은 지난달 28일 성명문을 내고 “우리는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아닌 교육의 회복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돼 12년간 명목을 지켜왔으나 서울 서이초 2년차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하는 탓에 교권보호에 ‘역행’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이 제기되면서 폐지 수준을 밟았다.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먼저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교공동체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면 폐지가 답이겠지만 ,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앞서 임 교육감은 지난달 30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개인적으로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김영호·박주민·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고, 학생인권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시·충남도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권 추락을 방지하려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이유와 특정 집단의 왜곡되고 과장된 논리에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를 명확하게 지키기 위한 통일된 규범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