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사건의 총책 등 일당 16명과 총책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2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1억1700만여주), 고가매수 주문(4900만주), 물량소진 주문(1100만여주) 등 총 66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단일 종목을 기준으로 한 주가조작 범죄 등 최대 규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 18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19명이 구속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