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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배정심사위원회,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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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배정심사위원회,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없어”

의료계, 과학적 검증위 구성 정부 의료정책 검증
정부 “학칙 개정 12개 대학 완료…20개교 진행 중”
“사실상 회의록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자료”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정원 배정 절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대학 32곳 중 12곳이 학칙 개정을 완료했으며, 20곳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 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학교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부산대가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것을 두고 교육부가 행정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시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 차관은 “학칙 개정은 대학 총장의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32조·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유무와 관련해서 “배정심사위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재판부의 요청도 없었다”고 밝혔다.

의대생,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증원 및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심문기일이던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까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배정심사위는 지난 3월 14일 구성돼 18일까지 운영됐고, 회의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며 “심사위원은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있는데, (의대 증원분의) 대학별 배정 과정이 이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배정심사위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결과물은 보유하고 있긴 하다”며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은 없다”고 일단락했다.

한편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전문가 30~50명 내외로 구성된 풀(pool)을 짜고 이번 주 내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 휴무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10일까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논의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정심 회의록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회의록의 진위마저 의심하면서 불신의 골을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는 특히 정부가 회의록을 급조하는것 아니냐며 의심하고있다.

전국 40개 의대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한 언론의 정보공개청구에 보정심 회의록이 없다고 했다"며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중대본)브리핑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