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1310010506378b01c25ad7110625224987.jpg)
교차로를 지나기 직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지만 차량을 멈추지 않고 주행하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몰던 차는 주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 동승자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8.5m였는데,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는 순간 차량을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가 30.72~35.85m로 더 길어 A씨가 급제동하더라도 교차로 내에 정차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은데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조 2항은 차량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교차로에 조금이라도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