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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배임 의혹’ 태광 이호진 전 회장 구속영장 신청…16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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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횡령·배임 의혹’ 태광 이호진 전 회장 구속영장 신청…16일 영장심사

계열사 동원 수십억 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
태광 “전 경영협의회 의장 벌인 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사진=뉴시스
경찰이 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혐의 대부분은 그룹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때 특별사면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