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 수십억 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
태광 “전 경영협의회 의장 벌인 일”
태광 “전 경영협의회 의장 벌인 일”
이미지 확대보기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때 특별사면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