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 수십억 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
태광 “전 경영협의회 의장 벌인 일”
태광 “전 경영협의회 의장 벌인 일”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이를 어기고 일부가 두 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회사자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으며, 지난해 광복절 때 특별사면됐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