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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에…조희연,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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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수순에…조희연, 재의 요구

“조례 일방적 폐지 아닌 보완 이뤄져야”

조희연(왼쪽 5번째)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조희연(왼쪽 5번째)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에서 2번째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16일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재의요구서를 전달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이 보장하는 학생 인권의 목적과 효과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보완을 통해 학생과 교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원의 권리는 보호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의 전원 찬성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현재 집행정지 상태인 폐지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것은 판례상 ‘무효’”라고 반발했다.

오는 6월 예정된 시의회 정기회에서 재의 신청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겠다는 것이 시교육청 측 입장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