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왼쪽 5번째)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민지 기자](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1611501100452a6e8311f642021490167.jpg)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재의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어 “조례의 보완을 통해 학생과 교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의 전원 찬성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를 폐지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현재 집행정지 상태인 폐지조례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것은 판례상 ‘무효’”라고 반발했다.
오는 6월 예정된 시의회 정기회에서 재의 신청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 무효확인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겠다는 것이 시교육청 측 입장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