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25일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의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라 2018년 1월 기존에 교부한 가산금(380억원)을 영덕군이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다.
이에 반발한 영덕군은 같은 해 10월 8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에 이어 2024년 4월 25일 상고마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정 다툼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영덕군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들은 영덕군이 무리한 소송을 벌이면서 ‘희망고문’과 함께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영덕에서는 정부의 회계법상 회수조치가 불가피해 승산이 없다는 점과 지자체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산이 매우 희박하다는 여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영덕군은 이번 소송에서 1심 8000만원, 2심 8000만원, 3심 3000만원 등 총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