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안건 심사·의결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0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와 관련해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장비 교체의 경우, 설치 후 10년 미만 방송시설이 고장·결함 등 사용이 안 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이 초과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등의 질의 후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비행 및 촬영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타 지자체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이 공원 내 설치된 사례 등에 대해 질의 후 “공원 내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과 동물놀이터는 시민들의 여가 및 취미 생활 다양화 등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설치 전 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공원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호 위원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정시설 허용과 관련해 집단반발의 우려를 표한 후 “교정시설 등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주시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파주시 건축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등을 질의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행 단계부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오창식 위원은 ‘파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유 등에 대해 질의 후 “버스 준공영제 운영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간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파주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혜정 위원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소송비용 지원 및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내용 등에 대해 질의 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는 만큼 신설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이 신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파주시 저소득층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은주 위원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근린공원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깊은 관리·감독을 당부하며 “이번 회기 중 의결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의결로 근거 규정이 마련된 각 분야 지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