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불법이지만 투자금 약정까지 무효는 아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 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자산관리회사인 A사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막기’ 식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게 3000만원을 맡겼고, 그 대가로 배당금 580만2000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사를 운영하던 부부는 불법영업이 적발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불법행위를 처벌하되 그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