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유사수신 사업자에게 받은 배당금…대법 “반환 의무 없어”

공유
0

유사수신 사업자에게 받은 배당금…대법 “반환 의무 없어”

"유사수신행위 불법이지만 투자금 약정까지 무효는 아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나 기업의 돈을 끌어오는 ‘유사수신행위’ 사업자에 투자하고 받은 원금과 배당금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의 회생 관리인이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자산관리회사인 A사는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막기’ 식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사에게 3000만원을 맡겼고, 그 대가로 배당금 580만2000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사를 운영하던 부부는 불법영업이 적발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A사의 회생 관리인은 B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돌려달라며 2022년 9월 소송을 냈다. 유사수신행위가 불법이므로 투자 약정이 무효이고, 이에 따른 배당금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불법행위를 처벌하되 그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유사수신행위법 3조를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