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사 전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allidxmake.php?idx=5&simg=2024052718453803944e99a18c428591322451.jpg)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서 새로 추진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으로 과천시가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과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력자가 돌봄을 수행한 양육공백 가정에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 경기도민도 가능하다.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6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으며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를 통해 과천시민의 자녀 양육 부담이 덜어졌으면 좋겠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과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