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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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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못된다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격취득 취소 사유에 성범죄·위험운전치사상 범죄 추가
오는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는 운전학원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는 운전학원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오는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는 운전학원 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기능검정원의 자격 취소 사유에 성폭력과 위험운전치사상 범죄가 추가됐다.

특히 성폭력이 추가된 것은 운전학원 강사들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강사의 자격요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6월에는 서울지역 한 운전 강사가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소는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했거나 사고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케 한 후 도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범했을 경우에만 적용했다.

이와 달리 다른 업종은 성범죄자의 취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은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령안은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