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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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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철회…"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 개혁 현안 브리핑
“조속히 복귀하면 ‘전문의 취득’ 차질없도록 수련기간 조정”
박단 전공의 비대위원장, “의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현안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4일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조 장관의 브리핑이 끝난 후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오늘(4일)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는 그동안 막아왔던 전공의들의 사직을 허용해 수련병원 복귀나 병의원 취업을 유도해 의료공백 상황을 해소하면서 의정 갈등을 일단락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기로 결정하면 일반의로 개원가 등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추후 다른 수련병원에 전공의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또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탈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긴 경우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절차를 밟아왔다.

복지부는 또한 전문의 시험자격 요건인 복귀 시한(5월21일)을 넘겼지만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정책 등에 반대해 시작된 전공의들 사직이 100일을 넘어선 가운데 복귀 의사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 계정에 “퇴직금은 준비가 되셨겠죠”라며 “정부는 석 달이 넘게 매번 검토 중이다, 논의 중이다. 대한의사협회건 보건복지부건 왜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라고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