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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신설…유보통합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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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신설…유보통합 조직개편

행안부, 교육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6개 과 신설·19명 증원…27일 직제 개정안 공포
복지부 보육 업무 담당 33명 교육부로 이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교육부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에 대비해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과 6개 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7일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정책국이 신설되며 교육부 인력도 늘어난다.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6개 과 신설로 19명이 증원된다.
구체적으로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 등이다. 이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안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보육 업무를 담당했던 인력 33명도 교육부로 넘어온다.

영유아정책국은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위한 법령 정비 △유치원·어린이집의 지도·감독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실태조사 △유아학비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어린이집의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학기 늘봄학교가 전면 실시되는데 맞춰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명칭을 교육복지늘봄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유아교육 사무를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