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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가 과외 수험생 직접 심사…불법과외·입시 교수 등 17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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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가 과외 수험생 직접 심사…불법과외·입시 교수 등 17명 송치

경찰 “교수들, 불법인 줄 알았음에도 고액과외 교습”
교수 5명, 서울대·숙대 등 4개 대학 업무방해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수험생과 교수간 대화.자료=서울경찰청 제공
'음대 입시 비리' 관련 수험생과 교수간 대화.자료=서울경찰청 제공
음대 수험생에게 불법과외를 하고 직접 대입 심사위원으로 참가해 자신에게 과외받은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를 받는 교수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학원법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 교수 B씨(구속)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17명 가운데 B씨와 서울대 음대 학과장이던 C씨 등 대학 교수가 14명이며, 자녀가 희망한 대학에 합격하자 B씨 등에게 명품 핸드백과 현금을 준 학부모 2명도 포함돼 있다.

17명은 입시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교습 후 1억3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해 음대 수험생들에게 총 679회에 걸쳐 성악 과외 교습을 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과외교습소를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교수 13명 중 5명은 각각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입시 심사위원으로 참여, 자신들이 과외한 수험생들을 직접 평가해 높은 점수를 줘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숙명여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입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학 교수 B씨는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서울대 입시를 방해한 음대 교수는 3명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대학은 서울대와 숙명여대, 경희대 등 4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학생들에게 발성비 명목으로 1인당 7만∼12만원을, 교수들은 30∼60분 가량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만∼50만원을 현금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관련 정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으며, 브로커 A씨의 자택과 음악 연습실을 비롯해 대학 교수 B씨의 교수실, 입시 비리 피해 대학교 입학처 등 16개소를 총 3회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들은 불법인 줄 알았음에도 고액 과외교습을 용돈벌이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했다”며 “입시 비리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기회균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건전한 교육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