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3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유족에 함구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양의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배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인해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특징주] 삼성전자, 4분기 깜짝 실적 발표...차익 매물에 주가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10817161202382edf69f862c6177391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