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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법원 “유족에 5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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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법원 “유족에 5000만원 배상”

항소심 3차례 불출석해 패소하고도 유족에 함구
권경애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 사건을 맡고도 연이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사건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박모양의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노 판사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권 변호사는 2015년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했다.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3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권 변호사 및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 손배 소송을 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인해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