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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대법원서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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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조3808억 재산분할’ 상고…대법원서 최종 결론

최태원 측, 서울고법에 상고장 제출
최태원 “치명적 오류” vs 항소심 법원·노소영 “결론에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얼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4얼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에 달하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를 예고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분할 관련해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판결문 일부를 경정(수정)하면서도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판단 등 주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