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함께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해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24. 6. 24.)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이며, 개인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20% 수준(월 2,674,134원) 이하이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희망자는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시청 문화관광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는 이르면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1차분을, 10월 경 2차분을 지급받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술인(지급시기 7~8월), 신진예술인(지급시기 10월)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 예술인 533명에게 총 7억 9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