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지하철역 상가에 약자배려 안전·휴게시설 설치 필요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고 증가, 헬멧 등 안전장구 비치도 강조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고 증가, 헬멧 등 안전장구 비치도 강조

김 의원은 잠실역, 강남역 등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지하상가의 현황을 지적하며, 다중인파가 몰리는 통로에 설치된 판매시설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잠실역 지하 공간은 본래 통로 공간으로, 현재 설치된 판매시설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유사시 다중인파로 인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통행로에 있는 판매시설을 정비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하철역 상가 점포 같은 경우에 무질서가 아주 난무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히 “강남역 등 지하철역 지하상가 내 상가 앞 가판대와 판매 물품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자율정비선을 만들어 상인들에게 선심 쓰듯이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며, “필요하다면 법률적 근거, 예를 들어 조례를 제정해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지하상가 내 안전·휴게시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따릉이 사업의 안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헬멧 비치 등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