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 17일부터 시행
재난유형-재난관리기관 명확화…사각지대 해소
재난유형-재난관리기관 명확화…사각지대 해소
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재난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재난 유형이 27종 신설됐다. 27종에는 △전통시장·대규모 점포·야영장 등 다중이용시설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사고 △공항·항만·물류시설·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 사고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화재는 교육부 주관, 야영장 화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각각 분류됐다.
이태원 참사 등 통행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는 행안부·경찰청 주관 사회재난이 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재난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면 곧바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재난을 수습해야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유형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해 사각지대 없이 더욱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부터 대응·복구까지 체계 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