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교육청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는 어떠한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무리하게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했다”며 “이는 기존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 발의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 시행이 10년 차에 접어들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시민사회나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집·검토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방식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의결해 폐지를 최종 확정 지었다.
이 조례는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각 주장이 있었는데,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여 폐지 절차를 밟은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기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교육 환경과 학생들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해 교육감의 권한 범위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