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그 어떤 컨트롤타워 기능하지 못 해”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징역 3년·금고 2년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징역 3년·금고 2년 등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유승재 부구청장,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어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상됐음에도 (박 구청장은) 그 어떤 구체적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며 “재난안전상황실도 적절히 운영되지 않았고, 이전까지 민관합동 점검도 없었으며, 재난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이날 재판에 앞서 “참사 책임자 박희영 처벌하라” “참사 책임규명이 재발 방지의 길”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박 구청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는 2022 년 10 월 29 일 오후 10시 15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많은 인파가 뒤엉키면서 159명이 사망하고 197명 부상한 대규모 참사를 말한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