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률 50% 신청 가능... 올 하반기 공모 예정

지난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 추진 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다.
시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해 ‘새로운 정비방식(생활권계획) 도입으로 시민이 빛나는 주거환경정비’라는 비전을 내세웠다.
특히 기존에 행정이 주도하던 정비구역 지정 방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해 사업 진전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비 구역 지정은 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 지정된 구역만 가능해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약 10년을 기다려야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도시정비의 자율성을 돌려주고자 시는 변경된 기본계획 안에 ‘생활권계획’ 도입을 담았다.
'생활권계획'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구역에서 주민들이 동의률 50% 요건을 맞춰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10년 주기의 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도 용적률 체계 변경, 생활 반경 중심 정비·보전·관리의 종합적 방향 제시 등 생활권 계획 방식을 도입한 정비기본계획으로 변경하며 주거환경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제안 방식은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후보지로 선정되면 주민 동의률 75%를 받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며 "새롭게 변경된 기본계획으로 인해 그동안 불필요했던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 하반기 공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는 2030년을 기준으로 재건축사업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이 72%에 달하고, 2022년 기준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단독주택 및 기타건축물은 58%가 넘어 주거 환경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