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불과…무단점유 아냐"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물 임차인 A씨·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01년 공단으로부터 국유 재산 사용,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가설 등을 각각 허가받았다.
이후 A씨와 B사는 이 건물에 입주해 각각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런데 공단은 2021년 2월 A씨와 B사가 허가없이 건물을 무단 점유했다며 각각 2607만원, 446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해 무단 점유에 해당되므로 변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A씨와 B사는 국유지 사용을 허가받은 건물주로부터 임차했으므로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와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건물 소유주가 사용 허가받은 국유 재산은 토지이며, 건축물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은 “통상 건물을 임차하면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므로 국유재산법상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을 뒤집었는데, “건물주가 아닌 경우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더라도 건물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건축물은 건물주가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신축한 것이고, A씨와 B사는 건축물 일부를 각각 임차한 자에 불과하므로 토지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