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기 전까지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각 주장이 있었다.
시교육청 측은 조례 폐지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1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 의결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