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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심폐소생’…대법,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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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심폐소생’…대법, 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인용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시교육청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의결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에서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기 전까지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지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학생 인권만 강조한 탓에 교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일각 주장이 있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4월 조례 폐지 절차를 밟았다. 시교육청이 반발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폐지안을 재의결한 뒤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시교육청 측은 조례 폐지에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1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전국에서 최초로 폐지 의결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