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염려돼…보석 허가할 이유도 없어"
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24일 “형사소송법상 허 회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며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도 밝혔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허 회장은 2019년 7월 사측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조에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터뷰나 성명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허 회장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노사협력이었을 뿐 노조 탄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고령으로 무더위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며 호소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황재복(62) SPC 대표이사는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