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때 당내 인사 6인에 10만원 상당 식사제공 혐의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 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중한 범죄임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배소현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를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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