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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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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벌금 300만원 구형

민주당 경선 때 당내 인사 6인에 10만원 상당 식사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카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피고인을 위해 허위진술 하며 사안의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중한 범죄임에도 자신을 10년 이상 따른 배소현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들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의 배우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씨를 먼저 기소한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