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검토 중…경영진에는 횡령배임 죄 물을 수도
경찰 수사 착수…피해 소비자들 고소
경찰 수사 착수…피해 소비자들 고소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큐텐코리아 계열사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는 검찰이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선제적 조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현재 티몬·위메프로부터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판매자와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까지 합하면 피해 규모가 막심하고 사안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론 고소·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담당해왔다.
법조계에서는 티몬·위메프의 사기 혐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판매대금 지급이 제때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팔았다면 이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머지포인트는 상품권을 ‘파격’ 할인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선결제하면 상품권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막기 하다가 발각됐다.
머지포인트를 운영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는 징역 4년과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적자가 커져서 사업 지속이 어렵겠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판매를 지속한 사실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된 바 있다.
티몬-위메프 경영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들어 티몬·위메프가 재정상 감당하기 어려운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이는 애경그룹의 온라인몰인 ‘AK몰’ 인수 등 사업 확장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구멍 난 돈을 메꾸려는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횡령배임 혐의는 경영진이 판매자에 지급할 판매대금을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등을 고소함에 따라 수사1과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심 소속 심준섭·심규덕 변호사는 이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및 양사의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경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본인도 피해자라 밝힌 심준섭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상품권 선 판매,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에 해당한다"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