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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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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페이 가맹점' 연매출 기준 완화

기존 10억서 12억으로 상향…부정 유통 집중단속도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이미지 확대보기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수원페이'의 가맹점 기준을 완화하고, 부정 유통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수원시는 8월 1일부터 수원페이 가맹점의 연매출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수원페이 가맹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업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수원시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월 7일까지 특정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 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일반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바, 룸살롱 등의 제한 업종으로 운영되는 가맹점과 성인용품점, 단란주점 등이다. 특히 순금 거래 등 지역화폐 부정 사용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부정유통 신고 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접수하고, 부정유통 단속 대상을 사전 분석해 8월 7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상한 기준이 상향돼 소상공인에게 되움이 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도 더 많은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페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