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만2000여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272억 청산해줘
근로자 임금, 2600회 걸쳐 본인 아닌 인력소개소에 지급하기도
근로자 임금, 2600회 걸쳐 본인 아닌 인력소개소에 지급하기도

고용노동부는 지난 1~6월 총 1만1964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만6363건의 법 위반이 발견됐다고 31일 밝혔다.
법 위반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만974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관련 규정 위반 6313건 등 순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적발된 체불임금은 390억원(5만8000여명분)에 달한다.
노동부는 특히 임금체불 사례가 많은 건설업을 집중감독 했는데, 건설업체 중심으로 시행했던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과 달리 건설현장 단위로 살펴봤다.
예컨대 인천의 공공건설현장 3곳은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 본인이 아닌 인력소개소나 현장 팀장에게 지급했는데, 그 횟수가 총 2600여회 상당이었다. 이 가운데 현장 한 곳 내 전문건설업체 2개소는 일명 ‘오야지’라고 불리는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줬다.
건설현장뿐만 아니라 카페나 음식점에서도 법 위반은 일어났다.
부산·울산·경남 내 관광지에 위치한 일부 카페·음식점은 공휴일 휴가를 주지 않고 연차휴가로 대체했다. 단시간 근로자는 명절상여금, 성과금, 식대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곳 카페와 음식점은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지역의 카페·음식점 112개는 총 1361명의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4억6500만원(739건)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등을 이같이 적발해 4만2000여명분에 해당하는 272억원을 최종 청산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현장과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시행하고,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도 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하반기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