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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6일부터 주민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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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16일부터 주민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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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사진=시흥시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이달 1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각 세대주에게 1만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원이 부과되며, 법인 사업자는 자본 금액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 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9월 2일까지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서면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민호 시세관리과장은 “주민세는 시흥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