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인 리베이트…제재 필요성 커"
이미지 확대보기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소송을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복지부가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아ST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회사가 독점 판매권을 보유한 약제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는 동아ST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아ST는 해당 약제의 판매를 촉진할 경제적 유인이 있으며, 형사판결 상 이 약제는 리베이트 제공 대상으로 특정돼 있다”고 했다.
제재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약 5년간 수백여곳 요양기관에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제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ST는 전국 병·의원에 총 3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2007~2017년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번 별도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부처 직권으로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이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