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혐의인 직권남용죄 위헌성 여부 판단 신청
신청 받아들여지면 재판 중단
신청 받아들여지면 재판 중단
이미지 확대보기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제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죄목이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교육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고를 미루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