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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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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부당 특채 의혹’ 조희연,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자신의 혐의인 직권남용죄 위헌성 여부 판단 신청
신청 받아들여지면 재판 중단
‘해직교사 특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해직교사 특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해직교사 특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은 지난 2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이 혐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말한다. 제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헌재의 최종 결정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조 교육감은 직권남용죄 자체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 죄목이 공무원 사회에서 과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조 교육감은 2017~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오는 2026년인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3월 교육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도록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고를 미루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