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전날 별세했다고 7일 밝혔다. 정의연에 따르면 별세한 A씨는 18세 때 바느질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군 위안부로 수난을 겪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또 한분의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고인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예의를 다하겠다"고 애도했다. 이어 "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이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6일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시다 방한·한일정상회담 반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2021년, 20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소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저희는 "30여 년간의 법적 싸움 끝에 피해자들이 쟁취한 승소 판결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겠다"고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