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공람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에 따라 오래된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정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법정 절차다.
또한 주민 부담을 고려해 1구간(현재용적률~기준용적률) 10%, 2구간(기준용적률~최대용적률)41%, 50%로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했다.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이메일이나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람기간은 10월 10일까지이며,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신도시 기본계획은 특별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주민공람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 법에 따른 기간은 14일이지만 충분한 의견을 듣기 위해 30일 간 실시하니,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면 정비기본계획 확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