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B씨는 12일~21일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특정 진영 및 정책을 반대하는 문구가 포함된 위법 현수막 18매를 서울시내 주요 거리에 A정당 중앙당 대표자 B씨의 명의로 게시하는 등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관여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선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정당의 대표자가 현수막을 게시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여행위를 했고, 우리 위원회의 반복된 철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21일 대집행을 실시했으며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