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며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 전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협의를 받는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