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법조계에 따르며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가 다수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이모 전 대표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협의를 받는다
이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약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 김 전 의장의 아내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태광그룹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로펌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해 7월 이씨와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