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음식점은 취재 과정에서 지난 2017년 말부터 도유지 도로를 고객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성남시는 한 번도 단속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성남시는 관련 법에 따라 최근 5년 간 무단으로 사용한 면적에 대한 변상금 약 8000만 원을 부과할 뜻을 밝혔지만 지금껏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의구심을 사고 있다.
게다가 식당 건물 뒤편 개인 농지(답)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는 "최근 주차 안내원에 따라 건물 뒤편 주차장에 주차했다. 이곳은 농지와 도유지라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청 도로과 관계자는 “그동안 무단으로 점용해 온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며 “관련법 절차를 밟아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분당구청 농지 담당 관계자는 “현장을 조사한 결과 개인 농지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더 이상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해당 음식점 측은 시의 변상금 통보에 소상공인 업소는 감면 혜택 대상인 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금까지 결정을 못 내려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청 도로과는 도유지 재산 관리청인 경기북부청에 변상금 부과 관련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행정조치를 내놓지 않아 탁상행정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