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혼합하여 만든 건축자재로 70년대 들어 다량 도입되었는데, 1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원 범위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과 지붕 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공병철 의원은 “한 채당 수백만 원이 드는 철거 비용 때문에 농촌지역과 사회취약계층 주민들은 아직도 슬레이트로 고통받고 있다”며 “광산구 맞춤형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016360@g-enews.com
































